동물교감상담사 2급 자격과정 안내


박은영동물매개치료연구소의 동물교감상담사 2급 자격 신청 및 취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교감상담사 2급 자격 과정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
-임상현장에서의 강사(동물교감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모집 기준에 근거


 본 연구소의 교육과정 이수

- 다음의 이론과 실습이 포함된 본 연구소의 교육과정을 이수

  이론 : 동물과 사람의 유대 / 동물교감상담 이해하기 / 심리치료적 접근의 이해 / 심리이론 / 치료자 / 내담자 / 도우미동물 / 임상현장 이론(총 92시간) 

  실습 : 예비 도우미견 점검, 트레이닝 실습(총 12시간) / 임상 실습(16시간)


③ 커리큘럼


④ 본 과정은 예비 도우미견을 동반해 참여하는 강의입니다.

-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는 첫 날에는 예비 도우미견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 예비 도우미견 없이도 수강이 가능하며, 연구소 내 도우미견들과 실습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동물교감상담사 2급 이수 과정

① 본 연구소의 이론교육 수강

② 예비 도우미견 자질 점검

③ 이론 시험

④ 16시간 임상현장 실습

⑤ 12시간 도우미견 트레이닝 실습


제출서류

① 회원가입 신청서: 홈페이지 -> 커뮤니티 -> 자료실 -> 입회원서 양식 다운로드

② 최종학력 증명서(사본)

③ 증명사진 2매(1매는 회원가입 신청서에 부착 예정)


위의 자격 심사 및 조건을 갖춘 분으로

동물교감상담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게 동물교감상담사 2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2급 동물교감상담사의 역할

① 임상현장에서 심리치료적 접근 방식의 동물교감상담과 동물교감활동 진행

② 예비 동물교감상담사들의 임상 실습 지도

③ 동물교감상담 프로그램의 적용





동물교감상담사 2급 자격갱신 기준


<자격 갱신 기준 - 5년 마다 갱신>

① 임상 시간 - 연 360 시간(1일 3시간 / 주 5일 / 월 4주 / 12개월 기준의 50%)

② 연수 및 세미나 참여 - 연 20시간

③ 슈퍼비전 참여 - 연 2회

④ 안전교육 참가 - 연 1회

⑤ 사례회의 참가 - 연 2회(발표가 아닌 참여)


매년, ① ~ ⑤ 가 기재된 1년 분의 '동물교감상담사 활동확인서'를 다음 해 1월 첫 주에 제출합니다. (ex: 22년 1월 첫주에 '21년 활동확인서' 제출)

- 5년 동안 총 5부의 '동물교감상담사 활동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 갱신 시점에서 5부의 확인서가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충족 될 때까지 자격 갱신이 보류됩니다.


<임상활동을 쉬고 있는 임상 전문가의 갱신 조건>

① 임상 시간은 다음 항목 중 하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2급 이론 교육과정 이수(유료)

-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컨텐츠 수강

- 50시간 봉사활동으로 대체 가능(증명 서류 제출)

② 연수 및 세미나 - 연 20시간

③ 안전교육 참가 - 연 1회

④ 사례회의 참가 - 연 2회

 매년, ① ~ ④ 가 기재된 1년 분의 '동물교감상담사 활동확인서'를 다음 해 1월 첫 주에 제출합니다. (ex: 22년 1월 첫주에 '21년 활동확인서' 제출)


<확인서 미제출자>

① 임상시간이 360시간 미만일 경우

- 유예기간 2개월

- 50시간 봉사 혹은 보수교육 50시간으로 대체 가능(부족한 시간 만큼 % 적용)

② 연수 및 세미나 연 20시간 미만 - 유예기간 2개월

③ 슈퍼비전 연 2회 미만 - 유예기간 2개월

④ 안전교육 참가 연 1회 - 유예기간 충족 시까지

⑤ 사례회의 참가 연 2회 -  유예기간 충족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