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교감상담사 1급 자격 취득 안내


케어웰페어의 동물교감심리상담사 1급 자격 신청 및 취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물교감상담사 1급 자격 신청 요건

① 학사 이상의 학력

- 임상현장에서의 강사(동물교감상담 프로그램 진행자) 모집 기준에 근거합니다.


② 동물교감상담사 2급 자격 취득 후 만 3년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

- 2급 자격 취득 후 임상시간 3240시간 이상

- 임상시간 3240시간 = (1일 3시간* 주 5일 * 월 4주 * 12개월 * 3년 기준) * 50%

- 2급 자격 취득 후 3년간 연구소와 대학에서 주관하는 연수 및 세미나 이수 120시간 이상


③ 본 연구소나 대학에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6과목 이상) 이수

- 필수 : 심리학개론 / 발달심리학 / 이상심리학 / 슈퍼비전

- 선택 : 성격 심리학 / 교육 심리학 / 심리측정 및 평가 / 동물교감 놀이치료 / 동물교감 미술치료 / 가족 동물교감심리상담 / AAT 부모교육 및 상담론 / 생명존중교육 / 동물복지 / 동물행동심리학 / 치료도우미동물 관리학 / 치료도우미동물 질병학 /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 장애아동의 이해 / 인간과 동물의 유대론

④ 슈퍼비전 연 2회 이상

⑤ 안전교육 연 1회 이수


동물교감상담 1급 자격 과정
①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② 연구소 또는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동물교감상담 임상실습 200시간 이상 실시

③ 개인상담(혹은 개인 분석) 10시간 이상

④ 동물교감상담 1급 자격 시험 응시


제출 서류

① 이력서(사진첨부)

② 최종학력 졸업 증명서

③ 1급 자격 취득 신청서(홈페이지 자료실)

④ 관련분야 재직(경력) 증명서 (최근 3년)

⑤ 연수 및 세미나 교육 참석 확인서(수료증 혹은 영수증)

⑥ 연구소 외의 기관에서 슈퍼비전을 받았을 경우 확인 서류(최근 3년)

- 슈퍼비전 확인서

- 슈퍼바이저의 피드백이 담긴 슈퍼비전 자료

⑦ 필수과목, 선택과목의 수강이 외부기관에서 이루어졌을 경우 내용증빙 제출

⑧ 안전교육 수료증 사본(최근 3년)

⑨ 개인 상담 및 개인 분석(10회 이상, 영수증)

⑩ 증명사진 2매

⑪ 심사비 10만원


위의 자격 및 심사조건을 갖춘 분으로

동물교감상담사로서의 윤리와 자질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에게 동물교감상담사 1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급 동물교감상담사의 역할

① 동물교감상담센터 운영

② 2급 이하 동물교감상담사의 교육 및 지도

③ 중증인 내담자를 위한 동물교감상담

④ 동물교감상담 프로그램 개발 및 학술연구 활동






1급 자격의 갱신 요건은 추후 업로드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