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는

본 연구소에 소속된 동물교감상담사로의 등록을 위한 신청 페이지 입니다.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재 부탁드립니다.

신청 후 승인 여부는 개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문의 사항은 마지막 기타 사항에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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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교감심리상담사 2급 자격갱신 기준


<자격 갱신 기준 - 5년 마다 갱신>

① 임상 시간 - 연 360 시간(1일 3시간 / 주 5일 / 월 4주 / 12개월 기준의 50%)

② 연수 및 세미나 참여 - 연 20시간

③ 슈퍼비전 참여 - 연 2회

④ 안전교육 참가 - 연 1회

⑤ 사례회의 참가 - 연 2회(발표가 아닌 참여)


매년, ① ~ ⑤ 가 기재된 1년 분의 '동물교감심리상담사 활동확인서'를 다음 해 1월 첫 주에 제출합니다. (ex: 22년 1월 첫주에 '21년 활동확인서' 제출)

- 5년 동안 총 5부의 '동물교감심리상담사 활동확인서'가 제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격 갱신 시점에서 5부의 확인서가 충족되지 않을 시에는 충족 될 때까지 자격 갱신이 보류됩니다.


<임상활동을 쉬고 있는 동물교감심리상담사의 갱신 조건>

① 임상 시간은 다음 항목 중 하나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 2급 이론 교육과정 이수(유료)

- 연구소에서 인정하는 컨텐츠 수강

- 50시간 봉사활동으로 대체 가능(증명 서류 제출)

② 연수 및 세미나 - 연 20시간

③ 안전교육 참가 - 연 1회

④ 사례회의 참가 - 연 2회

 매년, ① ~ ④ 가 기재된 1년 분의 '동물교감심리상담사 활동확인서'를 다음 해 1월 첫 주에 제출합니다. (ex: 22년 1월 첫주에 '21년 활동확인서' 제출)


<확인서 미제출자>

① 임상시간이 360시간 미만일 경우

- 유예기간 2개월

- 50시간 봉사 혹은 보수교육 50시간으로 대체 가능(부족한 시간 만큼 % 적용)

② 연수 및 세미나 연 20시간 미만 - 유예기간 2개월

③ 슈퍼비전 연 2회 미만 - 유예기간 2개월

④ 안전교육 참가 연 1회 - 유예기간 충족 시까지

⑤ 사례회의 참가 연 2회 -  유예기간 충족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