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등록'으로 인한 '동물매개치료 -> 동물교감중재'명칭 변경 안내

관리자
2022-02-25
조회수 1296


국내에서 오랜 시간 사전적 의미에 가깝게 사용되어왔던

'동물매개치료' 관련 명칭들을

아래와 같이 '동물교감중재'로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매개' -> '교감'

 '동물매개치료'가 동물과 사람의 유대를 기본으로 하는 영역 특성 상

 동물과 사람 모두가 유익해야하나

'매개'라는 명칭이 '연결해주는 역할'의 의미 외에 '도구'로써의 의미가 함께 있어

 마치 '사람의 필요에 의해 일방적으로 이용되는 존재'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기에

'매개'를 '교감'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해

동물과 사람이 상호 유의미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리치료적 접근임을 전달하고자 함.


2. '치료' -> '중재'

 '민간자격등록'으로 인한 '치료', '임상', '심리'라는 표현의 부적절성으로 '치료'라는 표현을 '중재'로 대체 함.

근거 : 자격기본법 제 17조 1항 2호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건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것은 신설금지 분야이며

         치료, 임상이라는 용어를 포함한 것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행위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3. 그 외에 변경된 용어들

  '동물매개치료사' -> '동물교감중재 서비스 제공자'

  '동물매개활동' -> '동물교감활동'

  '동물매개활동사' -> '동물교감활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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